📘 부부가 함께 받던 국민연금,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어떻게 되나
유족연금까지 포함한 ‘핵심 규칙’을 숫자로 정리

💬 핵심은 ‘상속’이 아니라 ‘유족연금 + 선택 규칙’입니다
시니어들이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거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승계’ 개념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복(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조정 규칙입니다.
먼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급하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 ‘남은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연결되는 제도
유족연금, ‘얼마나’는 가입기간이 좌우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만 이해하면 숫자가 잡힙니다.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 기준) |
|---|---|
| 10년 미만 | 40%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요건이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가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에 못 받습니다

📌 여기서부터가 ‘실제 돈’이 달라지는 포인트
남은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유족연금과 동시에 전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선택 B : 유족연금을 선택 → 본인 노령연금은 조정(전액 중복 불가)
현장에서 대부분이 헷갈리는 건 “얼마가 더 이득이냐”인데, 정답은 간단합니다. 두 금액을 놓고 비교하면 끝입니다.
숫자 예시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금액(가정) | 실제 선택 | 결과(핵심) |
|---|---|---|---|
| 남편 사망 후, 아내가 이미 본인 연금 수령 중 | 아내 본인 노령연금 70만 원 남편 유족연금 90만 원(가정) |
A) 본인 연금 선택 vs B) 유족연금 선택 |
A 선택 시: 70만 + (90만×30%) = 97만 원 B 선택 시: 90만 원 중심으로 조정 |
이 예시처럼, 본인 연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은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조합이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 연금이 아주 적다면 유족연금 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주의사항 (이 부분이 ‘변수’입니다)

📌 ‘소득 있는 업무’ 여부가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배우자)은 일정 기간 지급 후, 소득 있는 업무 요건 등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 확인 필요)
- 본인 연금/유족연금 금액 비교는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월 지출(고정지출)과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상속”이 아니라, 유족연금 + 중복급여 조정(선택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② 남은 배우자가 본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 규칙을 포함해 비교 후 선택
살아보니,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판단이 훨씬 덜 흔들리더군요.
본인 상황에 맞게 금액만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 항목 | 예시 금액 | 설명 |
|---|---|---|
| 본인 노령연금 | 50만 원 | 본인이 매달 받고 있는 국민연금 |
| 유족연금 (전액 기준) | 60만 원 | 배우자 사망 시 계산된 유족연금 |
| A안 (본인연금 + 유족연금 30%) |
68만 원 | 50만 + (60만 × 30%) |
| B안 (유족연금만 선택) |
60만 원 | 유족연금 전액 수령 |
| 결론 | 👉 A안이 매달 8만 원 더 많음 → A안 선택이 유리 | |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지급률(40%·50%·60%) 및 부양가족연금액 안내
- 국민연금 온에어: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본인 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30%)
- 보건복지부: 유족연금 지급정지 등 소득 있는 업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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