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보니, 건강이 전부더라. 오늘도 자연에서 답을 찾습니다.”

기초연금 감액·탈락 사유 완벽 정리 (억울하지 않게 미리 점검하기)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이 줄었다”거나 “아예 탈락했다”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리 알고만 있었어도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5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감액·탈락되는 대표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억울함을 줄이고, 내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통장에 예금이 많아지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등)이 많이 쌓인 경우
  • 일반재산·임대용 부동산 등이 늘어나 소득인정액이 상승한 경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치 않게 재산이 늘어나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일부를 깎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약 51만 원 정도를 넘어서고, 그중 소득재분배급여(일명 A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다만,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전체 노후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은 줄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 즉, 국민연금이 많아졌다면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구조 조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이 절대로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되더라도, 전체 연금 소득은 더 커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③ 부부가 같이 받으면, ‘부부감액(20%)’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될 경우, 둘 다 신청하면 각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만 이때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단독가구라면 기준연금액을 100% 적용
  • 부부가구라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80% 수준을 적용
  • 그래도 두 사람이 합쳐서 받는 전체 금액은 단독가구 1명보다 훨씬 많음

부부감액은 “부부 둘이 받으니 너무 유리해지지 않도록, 대신 둘이 함께 나눠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처음 들으면 “왜 깎지?” 싶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함께 연금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④ 재산·예금·자동차 변화로도 감액·탈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에는 단순 월급뿐 아니라, 재산·예금·자동차도 포함됩니다. 

  • 예금·적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경우
  • 임대용 부동산 등 재산이 늘어난 경우
  • 차량 가액이 높은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를 보유한 경우

이러한 재산 변동은 모두 소득인정액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 “재산 변동으로 인해 수급 탈락”
  •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한 감액”

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내 재산이 이 정도인데, 향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까요?”라고 미리 물어보면, 나중의 놀람과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신고 누락·주소·가구 변동 등 ‘행정적인 이유’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 자체보다 “행정적인 이유”로 감액·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소나 가구 구성 변경 (배우자·자녀와 합가, 독립 등)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외 장기 체류 또는 국외 이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망 신고 지연 등으로 과지급·정산이 발생한 뒤, 이후 중단되는 경우
  • 기타,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뒤늦게 하면서 한꺼번에 감액·정산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제도와 행정 절차를 잘 몰랐던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바로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지급 방향과 조정 방법을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때, 가장 힘든 것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소득인정액 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재산·예금 변동, 행정적인 사유만 이해하고 있어도 앞으로는 훨씬 덜 억울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잘 챙기되, 변화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도를 담당하는 곳에 먼저 물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 멋진인생의 한마디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은,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알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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